
부모 및 가족 비자
기타 비자

신청자가 이민법 제48조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호주 이민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 “제재”는 호주 체류 중에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으며,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발동됩니다.
바누아투 국적자인 저희 의뢰인은 바로 이러한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호주 시민권자와 약혼하고 관계를 등록했지만, 제48조 제한 규정으로 인해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파트너 비자 신청을 법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이민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호주에서 바누아투로 이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Australian Migration Agents(AMA) 팀은 엄격한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제48조의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해외 신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사의 전략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AMA는 명확한 해외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48조 제한 조항의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309호 비자가 승인된 것은 철저히 준비된 해외 신청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 결과 덕분에 이 부부는 영주권 취득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호주에서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당사의 간편한 자격 요건 확인 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배경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비자 신청 경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하기